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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외대 역사문화 연구총서 15)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외대 역사문화 연구총서 15)
저자 : 이영학
출판사 : 신서원
출판년 : 2019
ISBN : 9788979403442

책소개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는 필자가 2001년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 정보·기록관리학과(현재는 정보·기록학과)를 설립한 이후 19년 동안 기록학의 교육과 연구를 행하면서 써온 글을 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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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이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우리나라에 기록학이 소개된 것은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이후이다. 1999년에 목포대학교 대학원에 기록관리학과를 시발로, 2000년 명지대학교, 2001년에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 기록관리학과가 설립되면서 국내에 기록학이 교육되고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기록학에 대한 저서는 많지 않다. 『아카이브와 민주주의 』(곽건홍, 선인, 2014), 『한국 국가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 』(곽건홍, 역사비평사, 2003), 『기록의 역사 』(이승일, 혜안, 2011), 『근대 공문서의 탄생 』(김건우, 소와당, 2008)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은 갑오정권부터 현재까지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 정책과 제도를 고찰한 글이다. 갑오정권은 기록관리의 제도와 공문서 양식을 크게 개혁하였다. 중앙집중식 기록관리로부터 각 아문이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었으며, 공문서 양식을 단순화하면서, 연호를 중국 연호로부터 조선 독자적 연호로 변경하였고, 사용문자도 한자로부터 한글 혹은 국한문혼용으로 바꾸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선은 근대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일제는 러일전쟁 이후 조선을 본격적으로 침략해 들어왔다. 일제는 조선의 역사기록과 재정기록을 정리하면서 조선의 사정을 파악하고 조선을 식민지화해가려고 하였다. 일제가 조선을 병합한 이후에도 조선 통치에 필요한 부분은 기록을 잘 관리하였다. 역사기록을 정리하여 식민사관을 정립하고,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기록을 잘 정리하여 일물일권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여 토지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자본이 토지를 잠식해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무국의 기록을 잘 관리하여 조선의 독립운동가 및 지식인을 통제하려고 하였다.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는 식민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거나 한국의 기록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자신의 식민통치방법을 고도화하고, 당시의 식민통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록의 수집과 정리 및 기록의 보존 방법을 강구해갔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의 기록관리는 원활치 못하였다.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 국가체제가 정립되지 않은 만큼 기록관리는 부실하였다.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기록관리의 틀이 마련되었고, 나아가 2004년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에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공기록의 체계가 확립되기 시작하였다. 2007년에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국가의 기록관리가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기록관리정책의 시행으로 공공기록관리가 정립되기 시작하였고, 그를 발판으로 민간기록관리도 체계를 확립해가는 중이다. 제4차산업혁명 시기에는 기록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이 중요한 시기이다. 즉 한국의 기록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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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책머리에 _

총 론 한국기록관리의 사적 추이
1. 머리말
2. 전통시대의 기록관리
3. 근대의 기록관리
4. 현대의 기록관리
1) 조선총독부의 기록관리제도 원용과 미국 기록관리제도의 도입(1945~1969)
2) 정부기록보존소의 설립과 국가기록관리의 시작(1969~1999)
3) 공공기록 법률의 제정과 국가기록관리의 정비(1999~2008)
4) 기록관리의 파행과 새로운 기록관리의 모색(2008~)

제1부 한국 근대 기록관리의 성립과 변천
제1장 18세기 『화성성역의궤』에 나타난 조선의 사회상
1. 머리말
2. 『화성성역의궤』의 편찬 경위와 내용
3. 민에 대한 배려
4. 물가와 노임 수준
5. 새로운 건축 기계의 도입
6. 맺음말
제2장 갑오개혁과 근대기록관리제도의 성립
1. 머리말
2. 관제의 개편과 기록관리기구의 설립
1) 군국기무처의 설립과 기록관리기구
2) 내각의 설립과 기록관리기구
3. 기록관리규정과 기록관리 프로세스
1) 법령의 종류와 제정과정
2) 일반 공기록의 관리 규정
4. 공문서 양식의 변화와 공기록 원본의 보존
1) 공문서 양식의 변화
2) 공기록 원본의 보존
5. 맺음말
제3장 대한제국의 기록관리
1. 머리말
2. 대한제국의 설립과 관제의 개편
3. 기록관리기구의 설립과 업무 분장
1) 의정부
2) 궁내부
3) 원수부
4) 경부
5) 기타
4. 기록관리제도의 특징
5. 맺음말

제2부 일제의 침탈과 기록관리제도의 재편
제4장 통감부의 기록장악과 조선침탈
1. 머리말
2. 통감부의 설치와 관제의 개편
3. 기록관리제도의 개편과 권력 장악
1) 통감부의 공문서제도 장악
2) 의정부와 각 부의 기록관리제도 개편
3) 궁내부 관제 개편과 기록관리기구 정비
4. 통감부의 기록 정리와 내정 장악
1) 규장각의 장악과 역사기록의 정리
2) 정부기록류의 장악과 현용기록의 정리
3) 재정기록의 수집과 조사를 통한 정부와 황실의 재정 정리
5. 맺음말
제5장 통감부의 조사사업과 조선침탈
1. 머리말
2. 농업과 수산업 조사
1) 농업조사
2) 수산업조사
3. 부동산조사와 관습조사
1) 부동산조사
2) 관습조사
4. 맺음말
제6장 일제의 역사기록 수집 ㆍ 정리와 조선사 편찬
1. 머리말
2. 취조국과 참사관실의 역사기록 정리
1) 취조국의 역사기록 정리
2) 참사관실의 역사기록 정리
3. 중추원의 역사기록 정리와 반도사 편찬
4. 조선사편수회의 조선사 편찬
5. 맺음말
제7장 일제의 구관제도조사사업과 그 주요 인물들
1. 머리말
2. 일본제국주의의 ‘구관제도조사사업’
3. 부동산법조사회의 활동과 그 관련자들
4. 법전조사국의 활동과 그 관련자들
5. 조선총독부 취조국의 구관조사와 그 관련자들
1) 취조국의 주요 임원들
2) 취조국의 조선 인사들
6. 조선총독부 참사관실의 구관조사와 그 관련자들
7. 맺음말

제8장 일제의 토지조사사업과 기록관리
1. 머리말
2. 통감부의 토지소유권 조사
3. 임시토지조사국의 설립과 토지조사
1) 임시토지조사국의 설립
2) 토지조사사업의 실시
4. 토지조사사업의 실시와 생산 기록
5. 맺음말

제3부 한국현대사와 기록관리
제9장 한국근현대사와 국가기록물관리
1. 머리말
2. 국가기록물 부재의 시대
3. 한국근현대사 속의 국가기록물관리
1) 일제시기의 국가기록물관리
2) 해방 후의 국가기록물관리
3) 1960~1980년대 국가기록물관리
4) 1980년대 이후 국가기록물관리
4. 효율적인 국가기록물관리를 위한 제언
1)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권한 강화
2) 전문인력의 육성과 배치
5. 맺음말
제10장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1. 머리말
2.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의 설치와 기록관리정책의 추진
1) 공공기록 혁신의 역사적 배경
2)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의 설치
3) 혁신분권평가전문위원회의 신설과 기록관리 평가
3. 기록관리와 거버넌스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와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2) 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5. 기록관리법령의 정비
6. 맺음말

제11장 국가기록관리정책의 방향
1. 머리말
2. 기록관리와 거버넌스
3.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독립
4. 기록의 수집과 활용
1) 기록의 기획 수집과 국가지정기록제도의 활용
2) 기록의 활용과 거버넌스
5. 기록관리시스템의 확산과 고도화
6. 기록물관리기관의 활성화
7.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8. 맺음말

제4부 한국 현대 기록관리제도
제12장 대통령기록관리제도 시행의 의의와 과제
1. 머리말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과 주요 내용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
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 대통령기록관의 조직과 활동
4.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주요 쟁점
1) 대통령지정기록물보호제도
2) 열람권의 내용
3) 대통령기록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5.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과제
6. 맺음말

제13장 지방기록관리의 정립과 지방자치
1. 머리말
2. 지방기록관리의 중요성
3.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목적과 설립 계획
2)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성격
4.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배치
5. 기록문화운동의 전개
6. 맺음말
제14장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현황
1. 머리말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
1)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정의
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역할
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요건
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현황과 계획
5.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양성
6. 맺음말
제15장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들의 국제협력 및 연대
1.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의 역할
2. 기록관과 역사 기억
3. 한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미국의 홀로코스트 기념관
4. 매뉴스크립트 관리전문가 간 국제협력

이 책의 기초가 된 논문들
참고문헌
찾아보기
외대 역사문화 연구총서를 간행하며

〈표 차례〉
〈표 1-1〉 가게의 보상가격
〈표 1-2〉 민가의 보상가격
〈표 1-3〉 광교면의 전답가격
〈표 1-4〉 장인의 임금
〈표 1-5〉 화성 축조에 사용된 기계
〈표 2-1〉 제1차 갑오정권(1894.6.28)의 중앙부처 기록관리부서와 업무분장
〈표 2-2〉 내각 각 부처와 담당 고위 관료
〈표 2-3〉 내각(內閣)의 과별(課別) 업무분장(業務分掌)
〈표 2-4〉 내부(內部)의 과별(課別) 업무분장(業務分掌)
〈표 2-5〉 각 부 기록관리부서와 담당업무
〈표 2-6〉 갑오개혁 시기 공문서의 종류와 그 성격
〈표 3-1〉 의정부(議政府)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표 3-2〉 갑오정권 시기 궁내부 산하 기구
〈표 3-3〉 대한제국시기 궁내부 산하 기구(1895-1903)
〈표 3-4〉 원수부(元帥府)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표 3-5〉 경무청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표 3-6〉 경부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표 3-7〉 경위원(警衛院)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표 3-8〉 통신원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표 3-9〉 지계아문(地契衙門)의 조직구성과 업무 분장
〈표 4-1〉 통감부문서취급규정
〈표 4-2〉 1905년 「의정부소속직원관제」와 「의정부소속직원분과규정」의 업무 분장
〈표 4-3〉 1907년 「의정부소속직원관제」와 「의정부소속직원분과규정」의 업무 분장
〈표 4-4〉 규장각의 부서와 업무 분장
〈표 4-5〉 「궁내부문서조판규정」의 주요 내용
〈표 4-6〉 정부 기록의 보존기간
〈표 4-7〉 기록편찬분류표
〈표 4-8〉 규장각 소장의 역사기록과 공기록
〈표 4-9〉 규장각 기록의 정리 명부들
〈표 4-10〉 인계한 서류와 인계처
〈표 5-1〉 부동산법조사회의 현지 조사 상황
〈표 5-2〉 법전조사국 직원
〈표 5-3〉 조사항목의 편제
〈표 5-4〉 관습조사의 조사지역
〈표 5-5〉 일반조사지역
〈표 6-1〉 자료 수집 구분
〈표 6-2〉 수집대상 기록의 유형
〈표 7-1〉 일제의 동아시아 각국 조사사업의 전개
〈표 7-2〉 일제 식민지 관료의 인적 네트워크의 예
〈표 7-3〉 일제의 조선 구관제도 조사사업 현황
〈표 7-4〉 일제의 대만, 조선, 만주 구관제도조사 현황 비교
〈표 7-5〉 일제의 ‘구관제도조사사업’의 시행기구와 조사 내용
〈표 7-6〉 부동산법조사회의 구성원
〈표 7-7〉 법전조사국 직원
〈표 7-8〉 조선총독부 취조국 관원
〈표 7-9〉 조선총독부 참사관실 관원
〈표 7-10〉 조선총독부 참사관분실의 관원
〈표 7-11〉 ‘구관제도조사사업’의 핵심인물
〈표 8-1〉 마산시청 소장 창원군 토지조사사업 자료
〈표 9-1〉 각국 중앙기록관과 전국 기록관의 소장량
〈표 9-2〉 정부기록보존소의 역대 대통령기록 보존 현황
〈표 10-1〉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
〈표 10-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연도별 배치 추이
〈표 10-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11년 12월말)
〈표 11-1〉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
〈표 11-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09년 3월 현재)
〈표 11-3〉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09년 12월 7일 현재)
〈표 12-1〉 역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현황
〈표 12-2〉 「공공기관기록물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의 차이점
〈표 12-3〉 대통령기록관 정원과 근무인원(2007년 11월 30일)
〈표 12-4〉 대통령기록관 정원과 근무인원(2008년 12월 현재)
〈표 12-5〉 대통령기록관 일반사업 예산(대통령기록관리체계 확립)
〈표 12-6〉 대통령기록관 정보화 예산
〈표 13-1〉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계획 비교(2010년)
〈표 13-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현황
〈표 13-3〉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
〈표 14-1〉 전문요원 배치대상 기관 및 배치시한
〈표 14-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현황(2009년 3월 현재)
〈표 14-3〉 권역별 ㆍ 기관유형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미배치 기관(2009년 3월 현재)
〈표 14-4〉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유자격자 배출현황(2008년 12월 현재)

〈그림 차례〉
〈그림 0-1〉 한국육군 시행문과 기안문의 변화
〈그림 1-1〉 화성전도 도설
〈그림 1-2〉 공장
〈그림 1-3〉 거중기(?화성성역의궤?)
〈그림 1-4〉 거중기 분해도(?화성성역의궤?)
〈그림 1-5〉 녹로(?화성성역의궤?)
〈그림 2-1〉 公移公復綴(규26217)
〈그림 2-2〉 公移公復綴(규26217)
〈그림 2-3〉 內閣來案 第一號(규17796)
〈그림 2-4〉 度支來案 第一號(규17792)
〈그림 4-1〉 통감부 직제(1906년 설립 당시)
〈그림 4-2〉 ‘의궤류’ 정리 양식
〈그림 4-3〉 ‘등록류’ 정리 양식
〈그림 4-4〉 ‘일기류’ 정리 양식
〈그림 4-5〉 ‘공문류’ 정리 양식
〈그림 4-6〉 기록수령부(제1호 양식)와 목별 사건표(제2호 양식)
〈그림 4-7〉 건별 사건표(제3호 양식)
〈그림 4-8〉 궁내부 공문록(제4호 양식)
〈그림 4-9〉 궁내부기록총목록(제5호 양식)
〈그림 8-1〉 토지조사기관 직제(1910.1)
〈그림 8-2〉 임시토지조사국 직제(1911.12)
〈그림 8-3〉 결수연명부[창원군 구산면 남포리]
〈그림 8-4〉 과세지견취도 표지
〈그림 8-5〉 과세지견취도 연락도[창원군 천가면 동선리]
〈그림 8-6〉 과세지견취도[창원군 천가면 동선리]
〈그림 8-7〉 토지신고서 표지
〈그림 8-8〉 토지신고서[창원군 진해면 니동]
〈그림 8-9〉 실지조사부[창원군 진해면 니동]
〈그림 8-10〉 토지조사부등본 표지
〈그림 8-11〉 토지조사부[창원군 천가면 동선리]
〈그림 8-12〉 토지조사부등본[창원군 천가면 동선리]
〈그림 12-1〉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구성(2부 7팀 1센터: 2007년 11월 30일)
〈그림 12-2〉 대통령기록관의 조직 구성(1협력관 5과: 2008년 12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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