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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종교 법규와 종교 범주의 관계, 그리고 남긴 숙제들)
일제하 종교 법규와 정책, 그리고 대응 (종교 법규와 종교 범주의 관계, 그리고 남긴 숙제들)
저자 : 고병철
출판사 : 박문사
출판년 : 2019
ISBN : 9791189292379

책소개

종교 법규와 종교 범주의 관계, 그리고 남긴 숙제들

대한제국 시기의 통감부, 그 뒤를 이은 조선총독부는 어떤 종교 관련법규와 정책을 시행했고, 어떤 조직을 운용했을까? 당시 종교계는 종교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 연구의 줄거리를 이루는 기본적인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이 책에 ‘공인종교ㆍ신종교ㆍ유교’ 관련 주요 법규와 제정 배경과 모법(母法)의 내용, 종교 정책의 담당 조직과 변화, 그리고 각 종교들이 보여준 주요 대응 현상을 담아본다. 이 책이 앞으로 종교 관련 법제를 활용한 후속연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1. 이 연구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종교 관련 법규에 기초한 종교 범주의 고정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 범주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종의 의도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고정화되고 지속ㆍ확장되어 현재 당연시되고 있다는 관점이 담겨 있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종교라는 용어는 비교적 익숙한 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오래 전부터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듯 착각을 하거나 별다른 성찰 없이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가 개항 이후에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종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또한 우리는, 그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일지라도, 특정한 종류의 단체를 ‘참된’ 종교 또는 ‘사이비’종교로 쉽사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인식 작용의 역사도 우리가 대한제국 시기부터 특정한 단체들만을 근대적 종교 범주로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리 길지 않다.

2. 우리 사회에서 근대적인 종교 범주를 가지고 특정 단체의 종교 여부를 법적으로 판단한 시초는 대한제국 시기에 설치된 통감부이다. 통감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종교 범주와 종교 분류법에 따라 ‘신도ㆍ불교ㆍ기독교’만을 종교로 분류하고 동시에 법제화한다. 조선총독부는 통감부가 법제화한 종교 분류법을 계승하고 동시에 종교 범주와 단짝이 될 수 있는 ‘유사종교’라는 용어를 개발한다. 그리고 두 범주의 관계는 종교 관련 법제에 기초한 언론의 영향 속에서 사회적으로 고정화되고 확장된다.
조선총독부가 법률용어로 만든 유사종교 범주와 종교 범주의 관계를 보면, 결코 대등한 경합 관계가 아니다. 유사종교 범주는 종교 범주와 경합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 범주와 그 내용을 고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종교 범주가 도덕적이고 유사종교 범주가 비도덕적이라는 헤게모니(hegemony)를 작동시킨다.
일제강점기를 돌아보면, 종교 범주의 작동은 지배자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통감부가 종교를 법률용어로 만들어 신도ㆍ불교ㆍ기독교만을 종교로 명시한 조치와 조선총독부가 유사종교를 법률용어로 만든 조치의 효과는 다분히 자발적 강요의 유도로 이어진다. 종교범주 내의 단체들에게는 지배자가 인정한 종교의 동일한 성질을 앞으로도 유지하도록 한다. 그 외 단체들에게는 신도ㆍ불교ㆍ기독교라는 ‘모델’에 근접해야 최대한 유사종교라도 될 수 있다는 식의 상상을 펼치게 만든다. 이런 강요 방식은 통감부나 조선총독부가,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든 간에, 종교 범주를 통해 지배에 필요한 ‘종교 범주의 동일한 성질’을 퍼뜨리려고 했음을 시사한다.

3. 종교 범주의 내용물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한다. 해방 이후에 한국의 종교 범주에서 신도가 배제된 사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신도를 종교 범주에서 배제시킨 이유를 신도가 종교 범주의 동일한 성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종교 범주의 내용물이 자의적이고 당시 사회ㆍ정치적 영향력이 개입된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현재 우리가 신도 외에도 불교ㆍ기독교만을 종교라고 부르지도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후자의 설명이 좀 더 논리적 설득력을 가지지 않을까 싶다.
해방 이후, 비록 신도가 배제되었지만, 일제강점기에 고정화된 종교범주와 유사종교 범주 자체, 그리고 범주의 작동 효과는 지속되고 확장된다. 물론 남북분단 이후 반공이데올로기(ideology of anticommunism)가 우리의 지적ㆍ도덕적 차원의 내면적 합의까지 도출한 헤게모니로 작용하면서 종교 범주의 내용물에 변화가 생기기도 한다. 그렇지만 종교 범주와 유사종교 범주 자체는 지속ㆍ확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대하는 태도는 불교와 기독교 범주에 포함된 천주교와 개신교를 종교로 인식하고, 그 외의 사례들을 유사종교 또는 사이비종교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종교와 관련된 학문 영역도 종교 범주가 지속ㆍ확장되는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이다. 신학이나 교학은 스스로를 종교로 규정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종교학도 종교 범주 자체를 철저히 성찰하지 않은 채 모종의 현상을 포착하는 도구로 활용했다는 면에서 종교 범주가 사회적으로 고정되고 확대되는 데에 일정한 역할을 수행한다. 게다가 불교ㆍ천주교ㆍ개신교처럼 역사적으로 종교 범주에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을 신흥종교 또는 신종교, 민중종교, 민족종교 등 새롭게 범주화하는 작업도 수행했는데, 이러한 범주들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존의 종교 범주를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4. 우리가 종교 범주의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대한제국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종교 범주 자체에 대해 물음을 제기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범주(category)라는 유개념의 종차를 ‘동일한 성질을 가진 부류나 범위’라고 본다면, 우리는 ‘과연 통감부 이후 종교 범주 내의 신도ㆍ불교ㆍ기독교가 동일한 성질을 가졌을까?’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종교 범주의 동일한 성질을 결정했고, 그 종교 범주의 작동 효과가 누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까?’라는 물음도 던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경우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종교 범주 자체의 역사와 효과를 끊임없이 성찰하는 일은 이제 남은 과제가 아닌가 싶다. 이 성찰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기존의 종교 범주가 작동할 때 만들어지는 인식과 판단과 실천이 우리에게 모종의 폭력성으로 다가올 위험 때문이다. 이러한 폭력성은 종교 범주의 작동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종교에 대한 동일한 성질을 전제하게 만들어 특정 단체의 종교 여부를 쉽사리 판단해 실천하도록 유도할 때에 드러난다.
사실, 우리 주변에서 종교 범주의 작동 효과로 인한 폭력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 단체는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종교야!’라고 말하는 사례, ‘유교는 종교가 아니야!’ 또는 ‘유교는 종교야!’라고 말하는 사례들은 종교 범주의 작동 효과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이 순간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존의 종교 범주에 휘둘려 동일한 성질을 전제한 채 특정 단체에 대한 인식과 판단과 실천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과정에서 폭력은 꿈틀거리며 누군가를 향하게 된다.
우리 사회에는 역사적으로 종교 관련 법규에 굳게 기초한 종교 범주를 특히 도덕의 눈으로 보게 하는 헤게모니가 이미 지배하고 있다. 여러 단체들이 종교로 호명되려고 종교 범주의 동일한 성질을 갖기 위해 벌이는 경합 현상도 종종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종교 범주와 관련된 헤게모니는 보편적이거나 영구적인 고정물(a fixed body)이 아니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에 종교 범주의 내용물이 바뀌었듯이, 종교 관련 상식에 감춰진 지적ㆍ도덕적 차원의 내면적 합의와 사회적ㆍ현실적 경험의 충돌 지점을 ‘드러내는 순간’ 종교 범주
자체와 그 내용물이 갖는 고정성은 일시적인 것이 되고, 기존의 헤게모니는 더 이상 헤게모니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종교 범주 자체와 그 내용물을 성찰하는 일이 끊임없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5. 종교 범주의 성찰 외에도 이 연구는 여러 과제를 남기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 포함된 종교 관련 법제를 분석해 식민 정치체가 인식한 근대적 과제들이 무엇이었는지를 파악하는 과제가 있다. 종교 관련 법제와 종교 정책에 대한 종교별 반응을 통해 근대 시기의 종교들이 인식한 과제들을 분석하는 과제도 있다. 종교 범주를 약화시켜 동일한 현상을 접근할 때 달라지는 지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과제도 있다.
역사적 연속성에 비춰 근대 이후와 지금의 종교 관련 법규를 비교하는 과제도 중요하다. 종교 관련 법규들의 역사적 변화를 비교하는 작업은 법규가 사회적 현실과 괴리된다고 판단될 때마다 개정ㆍ폐지 대상이 되므로 복잡한 편이다. 그리고 법규의 지속적 개폐에도 불구하고, 종교관련 법규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다. 그래도, 종교 관련 법규와 종교 범주의 연관성, 그리고 여전히 작동하는 종교 범주의 효과를 고려할 때 이 작업은 ‘종교 범주를 통한 상상의 한계’를 들춰낸다는 면에서 중요하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Ⅰ부]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목적과 범위
2)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2. 주요 연구 내용
3. 종교와 근대 법규의 도입
1) 갑오개혁기의 법규와 모방
2) 통감부 시기의 법규와 적용 근거
3) 조선총독부 시기의 법규

[제Ⅱ부] 종교 법규와 인식

1. 공인종교 관련 주요 법규
1) 일본 종교의 관리 법규
2) 조선 불교의 관리 법규
3) 조선 기독교의 관리 법규
4) 유관 분야의 관리 법규

2. 신종교 관련 주요 법규
1) 보안 관련 법규
2) 경찰범 처벌 관련 법규
3) 집회 금지 관련 법규
4) 치안 유지 관련 법규

3. 유교 관련 주요 법규
1) 제사 관련 법규
2) 향교 재산 관련 법규
3) 경학원과 명륜학원 관련 법규
4) 문묘 직원과 장의 관련 법규
5) 죽음 처리와 의례준칙 관련 법규

4. 종교 법규의 적용과 인식
1) 종교 처리 방식의 이식과 변용
2) 통치 방식의 전환

[제Ⅲ부] 종교 정책과 변화

1. 종교 정책 담당 조직과 역할
1) 일본의 종교 정책 담당 조직과 역할
2) 통감부, 이사청, 경찰 조직과 종교 업무
3) 조선총독부, 지방, 경찰 조직과 종교 업무

2. 공인종교 정책의 흐름
1) 조선 통치와 신도의 확산
2) 일본 종교의 관리
3) 조선 불교의 일본 불교화
4) 조선의 기독교 관리와 합병

3. 신종교 정책의 흐름
1) 신종교와 ‘유사종교’ 개념
2) 기독교계 신종교와 다른 신종교의 차별화
3) 신종교ㆍ무속의 단속
4) 신종교ㆍ무속의 해산

4. 유교 정책의 흐름
1) 조선 유교의 비종교화
2) 향교 재산과 인력 관리
3) 유림 단체의 지원
4) 사회 교화의 주체화와 의례준칙

5. 종교 정책의 흐름과 인식
1) 통감부·조선총독부의 종교 정책과 흐름
2) 통감부·조선총독부의 종교 인식

[제Ⅳ부] 종교별 주요 사건과 대응

1. 공인종교 관련 사건과 대응
1) 불교 관련 주요 사건과 대응
2) 기독교 관련 주요 사건과 대응

2. 신종교 관련 사건과 대응
1) 신종교 정책과 대응
2) 무속 정책과 대응
3) 신종교와 무속, 그리고 조합운동

3. 유교 관련 사건과 대응
4. 종교별 대응의 여파

[제Ⅴ부] 나오면서

1. 종교 법규, 정책, 그리고 대응
2. 일제하 종교 법규ㆍ정책과 한국 사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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