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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저자 : 노동자권리연구소^김미영^박귀천^조임영^정영훈
출판사 : 미지북스
출판년 : 2023
ISBN : 9791190498456

책소개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 모색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정리한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책이 나왔다.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3권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무시하고 도입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이나, 2)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1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그 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하지도, 선출하지도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대표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쟁의권도 박탈된다. 한마디로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총체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책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을 중심으로 본 외국 단체교섭제도 연구〉는 4인의 해외 노동법 전문가(김미영[미국], 박귀천[독일], 조임영[프랑스], 정영훈[일본])들을 통해 외국 단체교섭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현행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 모색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는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이를 정리한 노동자권리연구소의 책이 나왔다.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3권의 자유권이라는 성격을 무시하고 도입되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노동3권은 헌법상 기본권, 노동조합과 노동자는 노동3권의 주체이나, 2)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조합원이 1명이라도 더 많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며 그 외 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이 사실상 박탈되고, 3)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은 자신이 가입하지도, 선출하지도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대표자)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조건이 규율되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도 참여권이 동등하게 보장되지 않으며, 4)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은 쟁의권도 박탈된다. 한마디로 현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총체적으로 노동3권을 침해하는 제도인 것이다.

이 책 는 4인의 해외 노동법 전문가(김미영[미국], 박귀천[독일], 조임영[프랑스], 정영훈[일본])들을 통해 외국 단체교섭제도의 역사적 맥락과 현실적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노동3권을 억압하는 현행 교섭창구단일화제도의 대안을 모색한다.



저자 소개



김미영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경기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원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블루밍턴 방문연구원 등을 지냈다. 연구 분야는 미국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ILO기본협약 제87호와 제98호의 해석원칙: 결사의 자유위원회 사례 분석-한국, 일본, 독일, 영국」(『노동법학』제78호), 「미국 대학교원 단체의 전개와 단체교섭권 연구」(『노동법학』 제72호), 「사내하도급 고용관계에서 부당노동행위책임」(『노동법포럼』 제21호) 등이 있다.



박귀천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한국노동법학회 이사이다. 연구 분야는 독일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성평등 관점에서의 일・가정 양립 관련 법제 개선 방향」(『법학논집』 통권 74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노동법: 독일의 상황을 중심으로」(『노동법논총』 제49호), 「최근 독일 단체협약법 변화의 내용과 의미」(『노동법연구』 제44호) 등이 있다.



조임영

영남대학교 법학박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며,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배재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연구 분야는 비정규직법, 프랑스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종속관계의 변화와 노동법」(『민주법학』 제24호), 「근로계약의 본질과 근로자개념」(『노동법연구』 제15호), 「근로자파견관계의 판단방식과 기준」(『노동법연구』 제22호) 등이 있다.



정영훈

교토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박사. 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이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을 지냈다. 연구 분야는 일본 노동법이며, 주요 저술로 「기본권으로서의 단체교섭권에 관한 일고찰」(『노동법연구』 제53호), 「복수노조하에서 중립유지의무와 공정대표의무의 관계에 관한 검토: 부산고등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나11667 판결을 소재로」(『한양법학』 제75호), 「프리랜서 PD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검토: 청주방송 사건 1심・2심 판결을 소재로」(『노동법논총』 제52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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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머리말

1장 미국 연방노동관계법의 단체교섭제도
단체교섭제도의 구성과 특징: 단체교섭권과 단체교섭 의무|교섭단위: 연방노동위원회|단체교섭제도 최근 논의|우리 제도에 대한 함의: 제도 비교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검토

2장 독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법리
단체교섭권의 법적 토대|단체교섭의 주체|단체협약|쟁의행위|시사점

3장 프랑스의 단체교섭 법제: 기업 단위 단체교섭을 중심으로
개관|노동조합 및 사용자의 대표성|단체교섭 및 단체협약|파업권의 행사|요약 및 시사점

4장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에 관한 일본의 법적 논의에 관한 검토
비교법적 검토 대상으로 일본 법제도의 의의|일본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특징|단체교섭권 보장의 연혁|복수노조 현황과 단체교섭 등의 실태|단체교섭권 보장의 의의와 관련 논의|시사점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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