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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도서명
「호적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한 지방
자치법 제9조 관련조문은 개정되어야 한다.
저 자
김기태
청구기호
S-359.005-지599ㅈ 1999(1-6)
소장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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