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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은 충남도민의 힘을 모아 21세기를 열어 갈 새로운 인재양성을 목표로 하는 충남도립대학교의 중추적 기관으로서 교수, 학술, 연구 및 학문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지원하는 대학 도서관 본래의 목적과 정보화, 지식기반 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지역대학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앞서가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충남도립대학교는 2014년 9월 12일 오랜 숙원사업인 신축도서관을 개관했습니다. 부지면적 5361㎡로서 지하1층 지상 3층에 연면적이 2886㎡이며, 열람실 177석, 공공인재관 43석, 멀티미디어실 25석, 스터디룸 4개소, 영화관람실, 소강당 등 현대식 면학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총 7만 7,000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제1자료실(1층), 제2자료실(B1층), 보존문서관을 마련하고 RFID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대출, 모바일 출입관리 시스템을 설치하였으며 건물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함은 물론 태양광발전시스템 및 자연채광 도입, 정남형의 배치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형의 현대식 건물로 건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축도서관(면암관)은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학술정보종합센터로의 역할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연혁

KDC대분류
DATE 연혁
1998. 청양대학 도서관 개관
1999. 청양대학 도서관 이전(본관동 3층)
2000. 도서관 전산화
2001. 자료실 완전 개가제 실시
2002. WEB 학술 원문 DB 이용시스템 도입
2006. 디지털 도서관 리모델링
2014. 도서관리 프로그램 "Sponge" 업그레이드 및 홈페이지 리뉴얼
9월 12일 신축 도서관(면암관) 개관
2015.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
2018. 교육부 시범평가 충청권 전문대학 동일그룹 1위
2020. 교육부 평가 충청권 전문대학 동일그룹 1위

소재지

  • 우편번호 : 33303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사길 55
  • 전화 : 041)635-6645~6
  • 팩스 : 041)635-7951

운영시간

  • 휴관일 : 공휴일, 개교기념일, 기타 도서관장이 정한 날
  • 개관시간
개관시간
구분 이용시간 이용제한
월~금요일 토·일요일
일반열람실 08:00 ~ 23:00 학기 09:00 ~ 23:00
방학 09:00 ~ 18:00
휴관일
제1,2자료실 09:00 ~ 18:00 미운영
공공인재관 08:00 ~ 23:00 학기 09:00 ~ 23:00
방학 09:00 ~ 18:00
멀티미디어실 09:00 ~ 18:00 미운영
영화관람실 14:00 상영(1일 1회) 미운영
세미나룸(소강당) 등 기타 09:00 ~ 18:00 미운영

도서관 현황

시설현황
시설현황
위치 명칭 현황 운영방법
3층 세미나룸 AV 시스템, 무대, 강당, 좌석 81석 소규모 세미나, 수업, 강의
이용신청-승인-사용
그룹스터디룸 중세미나실 1, 소규모룸 3 그룹스터디, 소규모 수업
이용신청-승인-사용
2층 공공인재관 공무원 시험준비, 자율학습 43석 취업지원처에서 운영
일반열람실 본교학생, 청양군민 자율학습 177석 본교학습 자율사용
외부인 회원등록
영화관람실(DVD) 영화감상 9석 이용신청-승인-사용
1층 멀티미디어실 문서편집, 정보검색 등 25석 본교학습 자율사용
외부인 회원등록
제1자료실 기계공학, 자연과학 자료 비치 본교학습 자율사용
외부인 회원등록
B1층 제2자료실 문학, 교양도서 비치 본교학습 자율사용
외부인 회원등록
북카페 만화, 대학사자료 본교학습 자율사용
외부인 회원등록
보존문서관 충남도립대학교 관련, 충남역사 등 폐가제 운영
자료현황
MARC 데이터 구축 건수
자료유형 국내·외
국내서 국외서
77,522 75,494 2,028
단 행 본 70,054 68,076 1,978
전 자 책 2,460 2,460 -
비도서자료 2,791 2,784 7
연속간행물 간행본 1,688 1,676 12
전자잡지 245 215 30
학위논문 284 283 1
이용현황
도서관 이용 현황
구분 연간
이용자수 24,229명
대출자수 1,594명
대출권수 3,131권

조직 및 인력

도서관
 
 
 
 
 
 
 
 
운영위원회
 
 
학술지원팀
 
 
 
도서관업무내용 및 사무분장
직위 이름 직급 주요업무
도서관장 윤석환 교수 도서관 업무 총괄
학술지원팀장 최현주 지방사서주사 도서관 운영 전반
직원 백진희 대학회계공무직 자료 및 시설 운영
주요업무 및 기능
주요업무 및 기능
팀장 직원
  • 도서관 운영 총괄 및 교수학생 학술지원
  • 학술지원팀 기획·행정·업무보고
  •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수립
  • 도서관 장서구성 및 자료구입 계획 수립
  • 도서관 물품구입 및 자산관리
  •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 도서관 운영규정 제·개정
  •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환류
  • 도서관 자료 구입, 등록, 서지데이터 구축
  • 자료 관리(장서점검, 서지데이터 오류 수정)
  • 도서관 기증 자료 처리
  • 자료의 대출ㆍ반납, 연체 관리
  • 도서관 이용안내, 소수학생 이용교육
  • 도서관 시설(소강당, 세미나룸 등) 운영관리
  • 자동화 기기, 도서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팀서무업무, 통계, 일지 작성
충남도립대학교 규정 제664호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운영 규정

제정[2005.12.22. 규정 제156호] 개정[2007.05.16. 규정 제199호]
개정[2011.07.20. 규정 제287호] 전부개정[2014.12.31. 규정 제371호]
개정[2016.05.17. 규정 제478호] 학칙개정[2019.01.01. 규정 제562호]
개정[2020.05.22. 규정 제648호] 일부개정[2021.03.05. 규정 제664호]
개정[2022.07.07. 규정 제714호]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과 학술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능 및 조직) ① 도서관은 국내외 도서 및 비도서(전자매체자료, 시청각자료 등 이하 “자료”라 한다)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척하여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학술연구와 지식·교양 함양을 위해 활용하도록 제공하며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의거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도서관장을 두며, 도서관장은 총장의 위임에 따라 소관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05.22.>
    ④ 도서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학술지원팀을 두고 대학의 교육·연구 지원을 위한 사서와 기타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개정 2020.05.22.>
    ⑤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와 직원은 충남도립대학교 정원 기준으로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연간 27시간 이상의 전문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1.03.05.>
  • 제3조(시설·예산·도서관자료에 관한 기준) ①총장은 교수와 학생 등의 연구, 교육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학생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시설 연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대학 전체 예산의 1.0% 이상을 도서관 예산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③ 도서관 기본도서 수를 재학생 1명당 30책 이상, 연간 증가 책 수는 재학생 1명당 1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 2장 자료의 수집과 교환
  • 제4조(자료의 구분)①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귀중도서
    2. 참고도서
    3. 일반도서
    4. 연속간행물
    5. 학위논문
    6. 전자매체자료
    7. 시청각자료
    8. 기타자료
  • 제5조(자료의 수집)① 도서관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구입자료
    2. 기증자료
    3. 교환자료
  • 제6조(자료의 선정 및 구입) 구입자료는 다음 각 호에 의거 도서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한다.
    1. 각 학과에서 구입 신청한 자료
    2. 교직원 추천 및 학생 희망 신청자료
    3. 기타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선정된 자료
  • 제7조(기증자료) ① 기증자료는 도서관 자료등록 기준에 따라 등록·정리하여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기증자료 중 도서관 장서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도서관장이 장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증자료 중 개인문고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설치할 수 있다.
  • 제8조(교환자료) 대학에서 발간된 모든 자료는 교환 및 보존용으로 도서관에서 지정한 일정부수를 납본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서관 자료 교환 방법의 일환으로 해당 각 기관에 발송할 수 있다.
  • 제9조(자료의 편입 및 납본) ① 대학의 각 기관에서 구입 또는 발간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 장서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부서가 필요하여 구입 또는 기증받은 자료 중 도서관 자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② 대학의 학과, 연구소, 부속기관에서 발간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도서관에 2부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에서 발간한 논문집
    2. 대학에서 발간한 교과서 및 학술지
    3. 기타 대학 및 대학 부속기관에서 발행한 일체의 간행물
제 3 장 열람 및 대출
  • 제10조(이용자격) ① 자료를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직원
    2. 재학생
    3. 강사
    4. 기타 도서관장이 허가한 자
    ② 이용자는 도서관 출입 시에 반드시 본인의 도서관이용증 또는 도서관임시이용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 제11조(열람증의 발급) ① 재학생은 학생증, 교직원은 신분증으로 도서 열람증을 대신하고, 기타는 도서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도서 열람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 내규로 정한다.
    ② 발급 받은 도서 열람증은 타인에게 빌려줄 수 없으며, 대여 또는 분실함으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제12조(멀티미디어실 운영) ① 멀티미디어실은 정보검색, 문서편집, 디지털자료 서비스 제공 공간으로 도서관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상시 컴퓨터 정보기기 유지관리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② 멀티미디어실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지털자료"는 CD-ROM, DVD 등 컴퓨터 및 기타 장비를 통해 구동되는 자료
    2. "웹콘텐츠"는 유무선 전기 통신망을 통해 문자나 음성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전달, 유통하는 형태를 말하며 e-book, 오디오북, e-learning, 전자자료 등
    3. 정보검색 서비스
  • 제13조(귀중 도서 등의 열람) 귀중도서의 열람은 제10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며 도서관장의 승인을 얻어 실내에서 열람 할 수 있다.
  • 제14조(관외대출제한) 도서관 자료 중 다음 각 호는 관외대출을 금지한다. 다만, 귀중도서, 참고도서를 제외한 도서로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20일이내에서 대출을 허가할 수 있다.
    1. 귀중도서
    2. 참고도서
    3. 연속간행물
    4. 기타 도서관장이 대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 제15조(관외대출 책수 및 기간) ① 일반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한다.
    1. 조교수 이상의 교원 : 20책 이내 60일간
    2. 직원 및 강사 : 10책 이내 30일간
    3. 재학생 : 5책 이내 15일간
    4. 도서관장이 허가한 자 : 5책 이내 15일간
    ② 대출된 자료를 계속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도서관의 이용 절차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기 할 수 있다. 다만, 연체자는 연장 이용할 수 없다.
    ③ 반납 기한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로 한다.
  • 제16조(긴급회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자료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1. 교직원의 퇴직, 정직 및 휴직 시
    2. 교직원의 3개월 이상 출장 시
    3. 재학생의 휴학, 제적 및 퇴학 시
    4. 졸업 및 수료예정자는 2학기 학기말고사 종료 후 10일 이내
    5. 장서 점검으로 인한 반납 요청 시
    6.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납 요구 시
  • 제17조(보존자료실 출입)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존자료실 출입을 허용한다.
    1. 도서관직원
    2. 도서관장의 허가를 받은 자
    ② 보존자료실 내에서의 자료검색은 도서관 직원의 안내를 따라야 한다.
  • 제18조(도서관 이용시간) ① 도서관 이용시간은 다음 도서관 개관시간과 같다. 다만,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도서관 개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도서관 개관시간
    도서관 개관시간
    일반열람실 - 월요일~금요일은 08:00부터 23:00까지
    - 토요일 09:00부터 18:00까지
    일반열람실 이외 시설 -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근무시간 개시 전 및 종료 후 근무관리는 당직자가 한다.
  • 제19조(이용자 수칙) 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장이 정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도서관 자료․비품과 시설물의 무단 이동 및 훼손
    2. 도서관내에서 흡연 및 열람실 내에서 잡담, 집회, 취식, 절도 등의 행위
    3. 열람실을 개인이 독점 이용할 의도로 사유물을 비치하는 행위
    4. 지정장소 외에서의 게시물 부착
    5.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되는 언동이나 면학분위기 조성에 저해되는 행위
    6. 타인에게 학생증을 빌려주거나 타인의 학생증을 사용하는 행위
    7. 교직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또는 대항하는 행위
    8. 기타 도서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위반자에 대해서는 제24조에 따른다.
  • 제20조(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열람실 : 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장서점검기간
    2. 일반열람실 이외의 시설 : 토~일요일, 공휴일, 개교기념일, 장서점검기간
    ② 도서관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휴관 및 개관을 조정할 수 있다.
제 4 장 도서관운영위원회
  • 제21조(구성) ① 도서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도서관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0.05.2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장과 교무학생처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과 계열별 1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05.22.>
    ④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도서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0.05.22.>
    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 제22조(심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제적 및 폐기도서 심의에 관한 중요 사항
    3. 기타 도서관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
    4. 기타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제재 및 변상
  • 제23조(연체자에 대한 제재) ① 도서관장은 재학생이 대출한 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아니할 때는 책당 연체일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자료의 대출을 정지하고 관계부서의 장에게 해당자의 제증서 교부 및 제증명서 발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직원이 자료를 대출하여 반납기한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이미 대출한 자료를 반납할 때까지 연체일수만큼 다른 자료의 대출을 정지한다.
  • 제24조(무단반출자에 대한 제재) 자료를 무단 반출한 재학생 및 기타 이용자는 각 해당 학과장 및 부서장에게 통보하고 6개월간 도서관 이용 및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 제25조(학적변동자에 대한 제재) 졸업, 휴학, 퇴학 및 제적 등의 학적변동자로서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도서관장은 제 증명 발급중지 및 장학금 지급중지 등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6조(퇴직자에 대한 제재) 교직원으로서 재직 중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경우 교무학생처장은 사무국장에게 퇴직금 및 기타 지급금 지급의 보류와 제증명서 발급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출입 및 이용제한) 위생, 안전상 필요한 경우 일반 열람실 및 서고의 출입 및 특별한 소지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 제28조(기타 규정위반자에 대한 제재)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계직원의 업무상 필요한 지시에 위반하여 도서관 질서를 문란케 한 자는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정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소속 학과장 또는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변상) ① 열람 또는 대출중인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변상하여야 한다.
    1. 기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2.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그 자료와 주제가 유사하고 동등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대물 변상하여야 한다.
    3. 대물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원본 현시가의 2배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4. 특정자료의 변상은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도서관장이 변상액을 정한다.
    5. 제3호 및 제4호의 변상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자료구입에 충당한다.
    ② 도서관의 기자재나 비품,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자는 동일한 물품이나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한 상당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 6 장 자료의 제적 및 폐기
  • 제30조(제적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적할 수 있다.
    1. 대출 중 분실, 파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변상 처리된 자료
    2. 파손 또는 훼손상태가 현저하여 자료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된 자료
    3. 자료의 성격상 합철 또는 분철되어 제적을 요구하는 자료
    4. 자료점검 결과 부재자료의 소재가 2년 이상 불분명한 자료
    5. 학생에게 대출한 자료중 학생의 졸업, 제적 및 퇴학으로 인하여 회수하지 못한 자료 중 계속 독촉하여도 2년이 지나도록 회수하지 못한 자료
    6. 자료의 내용이 시대적으로 낙후되어 이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7. 일정량의 복권수를 초과한 도서로서 개정신판이 소장된 경우
  • 제31조(제적 및 폐기처리) 제30조의 제적사유가 발생한 자료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제적 및 폐기 처리한다.
  • 제32조(재등록) 제30조 제4호, 제5호에 해당되어 제적한 자료라도 발견 또는 회수되었을 때에는 재등록하여야 한다.
  • 제33조(지침)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규정 제156호)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폐지규정)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합정보센터운영규정은 폐지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도서관 관련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정 제199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287호)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371호)
  • 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78호)
  • 이 규정은 2016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충남도립대학교 학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부터 51까지 생략
  • 충남도립대학교 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3항, 제25조 중 "학생지원처장"을 "교무학생처장"으로 한다.
  • 53부터 65까지 생략
부칙(규정 제648호)<2020.05.2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64호)<2021.03.05.>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14호)<2022.07.07.>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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