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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수사와 증거 (이론 판례 사례 기본서)
2022 수사와 증거 (이론 판례 사례 기본서)
저자 : 신호진
출판사 : 문형사
출판년 : 2022
ISBN : 9791166870514

책소개

변호사시험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형사법”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해 왔는데, 문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사례형 복합문제”의 출제이다. 여기서 “사례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판례의 입장만 묻지 않고 그 판례의 전제가 되었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고, 또한 “복합형”이라는 것은 1개의 문제에서 1개의 사례를 기초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형 복합문제” 방식은 “형사법”으로 과목이 조정된 경찰 관련 시험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여러 중요한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사례연구”의 형태로 핵심적인 해설과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2022년판 “수사와 증거”에 대해서

2022년부터 경찰간부시험이나 일반경찰시험 등 일부 시험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법” 한 과목으로 통합되었다. 형법은 이전대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출제범위에 변화가 없지만, 형사소송법은 전범위가 출제범위에 들어가지 않고 그 중 “수사”와 “증거”편만 포함되는 것으로 출제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에 본서는 “수사와 증거” 부분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이론기본서이자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1. 기본이론의 충실한 정리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소화해야 하는 것이 “기본개념과 이론”이다. 이는 수학에 비유하자면 “기본공식”과 같다. 공식을 모르고서는 문제를 풀 수 없는 것처럼, 기본개념과 이론을 알지 못하고서는 “판례”를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사례형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본서는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본개념과 이론들을 꾸준히 증감 보완함으로써 수사와 증거의 필수이론에 대한 기본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서는 단순히 기존의 형사소송법 교재에서 ‘수사편’과 ‘증거편’만 잘라낸 것이 아니라, 수사와 증거 이외의 부분에서도 수사·증거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을 찾아 보완함으로써(. 무죄추정원칙, 진술거부권,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등) 보다 빈틈없는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수사와 증거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고 표시하여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2021년 12월 판례공보까지 수록하였다.

3. 새로 제정된 “수사준칙” 및 “경찰수사규칙” 반영

2021년에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이 일단 마무리되면서 수사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중요한 두 개의 규칙이 새로 제정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과 행정안전부령인 「경찰수사규칙」이다. 2021. 10. 16.에 시행된 경찰간부시험이나 2022. 1. 8.에 시행된 경찰승진시험을 보더라도 위 규칙 등의 내용을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이에 본서에서는 위 규칙 등의 중요내용을 본문 중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내용의 출제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사례형 복합문제”에 대한 대비

변호사시험에서는 10여년 전부터 “형사법”이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실시해 왔는데, 문제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사례형 복합문제”의 출제이다. 여기서 “사례형”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론이나 판례의 입장만 묻지 않고 그 판례의 전제가 되었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는 것이고, 또한 “복합형”이라는 것은 1개의 문제에서 1개의 사례를 기초로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논점들을 종합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례형 복합문제” 방식은 “형사법”으로 과목이 조정된 경찰 관련 시험에서도 도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여러 중요한 국가고시에서 출제되었던 사례문제를 “사례연구”의 형태로 핵심적인 해설과 함께 수록함으로써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형사소송법 교육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판례 543개를 “표준판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 “표준판례”는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중 수사와 증거에 대한 부분을 본서에 전부 반영하였고, 표준이라고 표시하였다. 초학자의 경우에는 먼저 “표준판례”와 “5년간의 최신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이에 익숙해진 다음에 다른 판례로 학습범위를 넓히는 방법을 추천한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22년판 “수사와 증거”가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2년 1월 20일
법학박사 신 호 진
[예스24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서설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3] 형사소송의 이념/ 8 [4]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5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 21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1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34
[3] 수사의 조건/ 47
제2절 수사의 개시 ······························································································· 53
[1] 수사의 단서/ 53 [2] 불심검문/ 54
[3] 고 소/ 61 [4] 기타의 수사단서/ 77
제3절 수사의 방법 ······························································································· 83
[1] 총 설/ 83 [2] 임의수사/ 89 [3] 강제수사/ 101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 105
[1] 피의자의 체포/ 105 [2] 피의자 구속/ 122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6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143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 152
[1] 수사상의 압수·수색/ 152 [2] 수사상의 검증/ 173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182
[4] 수사상의 감정/ 198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201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214
[1] 증거보전/ 214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219
제7절 수사의 종결 ····························································································· 224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24
[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234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246

제2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 255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55 [2] 증거능력과 증명력/ 258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260
[1] 증거재판주의/ 260 [2] 거증책임/ 270 [3] 자유심증주의/ 274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286
[1] 서 설/ 286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288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301
제4절 자백배제법칙 ···························································································· 302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302 [2] 자백배제법칙/ 305
제5절 전문법칙 ·································································································· 315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15 [2] 전문법칙의 예외/ 319 [3] 진술의 임의성/ 38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387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387 [2] 증거동의의 방법/ 388
[3] 증거동의의 의제/ 392 [4] 증거동의의 효과/ 394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396
제7절 탄핵증거 ·································································································· 398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398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399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403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404
제8절 자백보강법칙 ···························································································· 406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406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07
[3] 보강증거의 자격/ 410 [4] 보강증거의 범위/ 414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417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418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418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419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422

[부 록] ·········································································································· 42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425
경찰수사규칙/ 446

[판례색인] ········································································································ 476
[사항색인]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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