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8010529s1999 ulka a kor
■022 ▼a12276790
■090 ▼aS-359.005-지599ㅈ 1999(1-6)
■245 ▼a「호적사무」를 자치사무로 예시한 지방자치법 제9조 관련조문은 개정되어야 한다.▼d김기태 저
■260 ▼a서울▼b지방행정연구소▼c1999.
■300 ▼app. 23-29
■653 ▼a호적사무▼a자치사무▼a지방자치법▼a개정
■700 ▼a김기태
■773 ▼t自治行政▼g통권134 (1999년 5월)▼d1999, 05
■URL ▼ahttp://
■SIS ▼aS001581▼b15667▼h3▼s2